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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 차량인지 대상을 조회하여, 놓칠뻔한 조기 폐차 지원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크기 및 cc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한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안내]
구분 | 5인승 이하 승용차 | 5인승 초과 승용, 승합, 특수 차 등 |
5등급 | 300만 원 | 300만 원 |
4등급 | 800만 원 | 800만 원 |
기본(폐차 지원율) | 50% | 70% |
추가 지원율 | 50% | 30% |
무공해차 구매 시 지원금 | 50만 원 | 50만 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신청 방법]
1. 온라인 :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한다. 사이트 이동 >>
2.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3.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관련 서류 : 대상차량 확인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4.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5. (선택사항)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우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이 대상입니다.
추가로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04년 이전 제작 등으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위 노후 경유차 신청 대상에 부합을 하더라도 아래 4가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4가지 신청 조건은 아래 표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자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신청 시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