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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급 조회, 신청 조건 총 정리!

by 빙구빙구 2024. 7. 20.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 차량인지 대상을 조회하여, 놓칠뻔한 조기 폐차 지원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안내
    조기 폐차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크기 및 cc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한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안내]

    구분 5인승 이하 승용차 5인승 초과 승용, 승합, 특수 차 등 
    5등급 300만 원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800만 원
    기본(폐차 지원율) 50% 70%
    추가 지원율 50% 30%
    무공해차 구매 시 지원금 50만 원 5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신청 방법]

     

    1. 온라인 :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한다. 사이트 이동 >>

     

    2.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3.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관련 서류 : 대상차량 확인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4.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5. (선택사항)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시 절차 안내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회 방법 안내

    노후 경유차 조회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전에 노후 경유차 조회를 통해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여, 조기 폐차 지원금을

    first-issue.bingguhello.com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우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이 대상입니다.

     

    추가로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04년 이전 제작 등으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위 노후 경유차 신청 대상에 부합을 하더라도 아래 4가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4가지 신청 조건은 아래 표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자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신청 시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