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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고령자 등 주변 시세의 30~50%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매입임대주택 대상이 맞는지 각 대상별 빠르게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SH주택 도시공사에서 입주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청 절자체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또는 SH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 확인
2. 자격요건 및 대상 확인
3. 임대 서류 신청
4. 자격 심사 검토
5. 최종 입주자 발표 완료
6. 계약체결
매입임대주택 - 일반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각 대상별로 시세의 임대료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 1순위 자격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4)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자격
1)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2)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 청년 대상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행,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자격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 2순위 자격
1)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 3순위 자격
1)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자산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매입임대주택 - 신생·신혼부부 Ⅰ 대상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 1순위 자격
1) 신생아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격
1)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자격
1)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자격
1)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매입임대주택 - 신생·신혼부부 Ⅱ 대상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순위 | 소득 | 자산 |
1~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
✅ 1순위 자격
1) 신생아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격
1)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자격
1)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자격
1)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자격
1) 1,2,3,4순위 외 혼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