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고령자 자격요건, 신청 방법 총 정리!

by 빙구빙구 2024. 6. 27.

목차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고령자 등 주변 시세의 30~50%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매입임대주택 대상이 맞는지 각 대상별 빠르게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매입임대 바로가기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안내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안내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SH주택 도시공사에서 입주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청 절자체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청얄 절차 안내
    매입임대주택 청얄 절차 안내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또는 SH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 확인

     

    2. 자격요건 및 대상 확인

     

    3. 임대 서류 신청

     

    4. 자격 심사 검토

     

    5. 최종 입주자 발표 완료 

     

    6. 계약체결

     

     

     

     

    매입임대주택 - 일반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각 대상별로 시세의 임대료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2024년 영구임대 자산기준(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 1순위 자격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4)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자격

     

    1)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2)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 청년 대상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행,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자격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 2순위 자격

     

    1)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 3순위 자격

     

    1)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자산 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매입임대주택 - 신생·신혼부부 Ⅰ 대상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 1순위 자격 

     

    1) 신생아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격

     

    1)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자격

     

    1)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자격

     

    1)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매입임대주택 - 신생·신혼부부 Ⅱ 대상

     

    [일반 매입인대주택]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

     

    ✅ 공통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순위 소득 자산
    1~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 1순위 자격 

     

    1) 신생아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격

     

    1)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3순위 자격

     

    1)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4순위 자격

     

    1)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자격

     

    1) 1,2,3,4순위 외 혼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