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던 분들이더라도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Q&A 및 신청방법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배달기사 등 환급금 Q&A
Q1. 올해 5월에 환급신고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답변 : 올해 5월에는 2023년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했으며, 이번 환급금 안내는 2019년 ~ 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 안내가 포함됩니다.
Q2. 언제까지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5년 5월 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까지 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환급금에 대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환급신고를 안하면 환급이 안 되나요?
답변 : 법률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하여 반드시 환급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되었는데 수정도 되나요?
답변 : 네,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Q5. 작년에 환급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자주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 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환급금 조회하기 >>
✅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손택스 앱을 다운 받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6. 8월 이후 신고하면 환급금은 언제 주나요?
답변 : 8월말 까지 신고할 경우 추석 전에 지급되지만, 9월 신고분은 10.31일까지 10월 신고는 11.30일까지 지급됩니다.
Q7.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환급될 예정입니다.
Q8. 환급신고를 했는데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지 않아요.
답변 : 환급예상세액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환급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배달기사 등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 방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안내]
1.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로를 따라 메뉴를 이동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선택 후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4.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스크롤을 내려 예상 환급금과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와, 신고서 제출 동의 등을 선택후 최종 제출하기 버튼으로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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