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정기신청 딱 3번의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대상이더라도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빠르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요약]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기간 | 정기, 상/하반기 신청 | 24년 상반기 9/1 ~ 19일 |
신청대상 |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지급금액 |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자녀 1인당 기준(18세 미만) |
≣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총 2가지 방법을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따라 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ARS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순서 | 내용 |
1 | ARS 전화합니다. (1544-9944) |
2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
3 |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을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을 하실 경우 먼저 홈택스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래 핸드폰 기종에 따라 홈택스를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 |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이동하기 >>] | |
2 | 상단 메뉴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합니다. | |
3 | 정기 또는 반기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4 |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로그인 후 본인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5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6 |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대상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 내용 |
소득요건 (부부합산) |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써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총 재산이 2.4억원 미만 👉 가구원 범위 :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가 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도 포함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 100%로 평가 |
[자녀장려금 구성원 정의]
구분 | 내용 |
단독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동거가족 |
맞벌이 가구 |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유의사항]
✅ 위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일 년 중에 총 3번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아래 신청기간을 빠르게 확인하여 남들 모두 받는 자녀장려금 100만 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에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상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9/1 ~ 19일 |
하반기 반기신청 |
24년 하반기 소득 | 3/1 ~ 17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5/1 ~ 31일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 ~ 11/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아래 파일은 다운 받아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류]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한글파일로 별도 한글 뷰어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에서 먼저 무료 한글뷰어를 다운 받은 후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FAQ
✅ 자녀장려금에서 총급여액에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 소득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총소득과 총급여액이 다른가요?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 |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 네,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단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불가하여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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