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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자녀나이, 재산요건, 지원금액, 완벽 정리!

by 빙구빙구 2024. 8. 29.

정부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정기신청 딱 3번의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대상이더라도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빠르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정기, 상/하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9/1 ~ 19일
신청대상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기준(18세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안내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총 2가지 방법을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따라 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ARS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순서 내용
    1 ARS 전화합니다. (1544-9944)
    2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을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을 하실 경우 먼저 홈택스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래 핸드폰 기종에 따라 홈택스를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용 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내
    아이폰용 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내

     

    순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이동하기 >>]
    2 상단 메뉴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합니다.
    3 정기 또는 반기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후 본인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5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대상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액 안내
    자녀장려금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액 안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내용
    소득요건
    (부부합산)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써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총 재산이 2.4억원 미만

    👉 가구원 범위 :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가 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도 포함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 100%로 평가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자녀장려금 구성원 정의]

    구분 내용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동거가족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유의사항]

     

    ✅ 위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일 년 중에 총 3번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아래 신청기간을 빠르게 확인하여 남들 모두 받는 자녀장려금 100만 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정부 홍보 포스터 사진자녀장려금 ARS 신청방법 안내
    자녀장려금 ARS 신청 및 홍보 포스터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에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상반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9/1 ~ 19일
    하반기
    반기신청
    24년 하반기 소득 3/1 ~ 17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5/1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 ~ 11/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아래 파일은 다운 받아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류]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한글파일로 별도 한글 뷰어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에서 먼저 무료 한글뷰어를 다운 받은 후 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글, PDF, 워드, 엑셀, PPT 무료 뷰어 다운로드 및 보기, 설치 방법 !

    ≣ 목차한글 파일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필수 문서 양식입니다.선착순 정부 지원 신청이나, 지원 내용 확인을 하려면 한글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가 필수인데요. 그동안 정부 지원

    bingguhello.com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자녀장려금 FAQ

     

    자녀장려금 주요문의사항 답변 안내
    자녀장려금 주요문의사항 답변 안내

     

     

    ✅ 자녀장려금에서 총급여액에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 소득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소득과 총급여액이 다른가요?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 네,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단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불가하여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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