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미 진행 시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 응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 과태료 대상 :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 원 ~ 50만 원
👉 정당한 사유란?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하며,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