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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의무화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기간도 남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나중에 또는 깜박하다가 벌금까지 낼 수 있으니
미리 챙겨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빠르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 의무화 시기 및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일정]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일 이후 제작되었거나, 수입 및 구매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차량을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소급 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소지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대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서 이번에 확대된 것인데요.
7인승 차량에서 >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소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 의무화 검사 시기
차량용 의무화 소화기 소지 여부는 상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나의 차량 검사 시기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 소화기 고르는 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를 보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요.
차래 차량에 소지해야 하는 소화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법]
1.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이 검증 완료
2.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검증 완료
3.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필수
[차량 사이즈별 소화기 용량 규격]
차량 사이즈 | 소화기 용량 추천 |
5인 이상 승용차 | 0.7Kg 1개 |
승합차(경차 1000cc 미만) | 0.7kg 1개 |
승합차(15인승 이하) | 1.5kg 또는 0.7kg 2개 |
중형(16인 ~ 35인승) | 1.5kg 2개 |
대형(36인승 이상) | 3.3kg 1개 + 1.5kg 1개 |
화물차 및 특수차(1톤 초과 ~ 5톤 미만) | 0.7kg 1개 |
화물차 및 특수차(5톤 이상) | 1.5kg 1개 또는 0.7kg 2개 |
차량용 소화기 - 미 소지 시 벌금
차량용 소화기를 미 소지하여 차량용 검사 때, 걸리게 되었다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24년 12월 1일부터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용 소화기 미 소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반기 바뀐 정책들 모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