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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 방법(+ 잔액조회 포함)

by 빙구빙구 2024. 6. 13.

목차

     

    5월 29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1. 복지로 로그인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완료

    3. 대상자 선정

    4.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오프라인으로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신청 대상 및 신청안내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 조회 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여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신청 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행복카드 대상자]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