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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1. 복지로 로그인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완료
3. 대상자 선정
4.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오프라인으로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신청 대상 및 신청안내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 조회 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여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신청 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국민행복카드 대상자]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