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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3 편 : 보건·복지·고용

by 빙구빙구 2024. 7. 1.

목차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편 보건·복지·고용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3 편 : 보건·복지·고용
    시리즈 3 편 : 보건·복지·고용

     

    03. 보건·복지·고용 바뀌는 점

     

    [요약]

     

    3-1.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3-2.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3-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3-6.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3-7. 체불사업자 융자 요건 완화

     

    3-8.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3-9.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3-1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3-1.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시행일 : 2024. 7. 1 부터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회당 서비스 가격 : 1급 8만 원 / 2급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 신청 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예정)

     

     

    3-2.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시행일 : 2024. 6월부터(지자체별 상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


    👉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 긴급하게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여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변경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8월 부터 38개 시군구를 선정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3-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시행일 : 2024. 7. 19부터

     

    ✅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변경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통상입금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입금의 80%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ㅇ액 150만원)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통상입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과 동일

     

    3-6.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시행일 : 2024. 7. 1부터(예정)

     

    ✅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자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3-7. 체불사업자 융자 요건 완화

     

    시행일 : 2024. 8. 7부터

    기존 변경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고나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
    하반기부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는

    융자 신청 가능

     

     

    3-8.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시행일 : 2024. 7월부터

    기존 변경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68개소)에서 급식, 영양관리 지원
    7월 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로

    확대 설치되어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지원

    *2026년 까지 전국으로 확대 예정(228개소)

     

    3-9.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시행일 : 순차 설치 추진으로 2024. 12. 31 완료 예정

    기존 변경
    함께 한걸음센터 3개소(서울, 부산, 대전) 설치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1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7개로 확대

    * 센터는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3-1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24. 7. 21부터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대상품목

     

    👉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의 총 39개 품목

     

    ✅ 확인방법

     

    👉 표기 대상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

     

    👉 수어 영상을 통해 '제품명', '효능 및 효과', '용병 및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02. 교육·복지·가족 시리즈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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