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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편 보건·복지·고용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3. 보건·복지·고용 바뀌는 점
[요약]
3-1.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3-2.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3-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3-6.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3-7. 체불사업자 융자 요건 완화
3-8.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3-9.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3-1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3-1.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시행일 : 2024. 7. 1 부터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1회당 서비스 가격 : 1급 8만 원 / 2급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 신청 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은 10월부터 예정)
3-2.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시행일 : 2024. 6월부터(지자체별 상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
👉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 긴급하게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여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 변경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8월 부터 38개 시군구를 선정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3-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시행일 : 2024. 7. 19부터
✅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 변경 |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통상입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입금의 80%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ㅇ액 150만원) 지원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통상입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과 동일 |
3-6.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시행일 : 2024. 7. 1부터(예정)
✅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자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3-7. 체불사업자 융자 요건 완화
시행일 : 2024. 8. 7부터
기존 | 변경 |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고나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 |
하반기부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는 융자 신청 가능 |
3-8.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시행일 : 2024. 7월부터
기존 | 변경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68개소)에서 급식, 영양관리 지원 |
7월 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로 확대 설치되어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지원 *2026년 까지 전국으로 확대 예정(228개소) |
3-9.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시행일 : 순차 설치 추진으로 2024. 12. 31 완료 예정
기존 | 변경 |
함께 한걸음센터 3개소(서울, 부산, 대전) 설치 |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1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7개로 확대 |
* 센터는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3-1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24. 7. 21부터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대상품목
👉 안전상비의약품(11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28개)의 총 39개 품목
✅ 확인방법
👉 표기 대상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은 점자로 제공
👉 수어 영상을 통해 '제품명', '효능 및 효과', '용병 및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02. 교육·복지·가족 시리즈 2탄
04. 문화·체육·관광 시리즈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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