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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편 환경·기상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5. 환경·기상 바뀌는 점
[요약]
5-1.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5-2.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 시행
5-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5-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5-5.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5-6.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5-7.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
5-8.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5-9.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5-1.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 변경 |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은 15,190원 |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7,600원 인하 |
5-2.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 시행
시행일 : 2024. 8. 17부터
✅ 대기오염총량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유연제 제도 도입 시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 해당연도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 최대 10% 내에서 차입 허용
👉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한도 내에서,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 시 유연하게 할당 가능
5-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시행일 : 2024. 11월부터
기존 | 변경 |
현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11개 권역)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제공 |
2024년 11월 부터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 까지 확대하여 전국 19개 권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제공 |
5-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시행일 : 2024. 7. 4부터
✅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 제공 시행
👉 2024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알림
5-5.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행일 : 2024. 11. 30부터
✅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
✅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공개 예시 <성분별(25개) 등급>
5-6.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행일 : 2024. 10월부터
기존 | 변경 |
(송출지역 단위) 지진 규모 기준의 광역시,도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반경 50km 또는 80km 이내 송출 |
(송출지역 단위) 진도 기반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세분화 제공 (송출범위) 특정 진도(예상 또는 계기진도ll) 이상 지역으로 변경 |
5-7.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
시행일 : 2024. 11. 28부터
기존 | 변경 |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 | 5일째 날씨 정보를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 * 오늘 ~ 4일째는 1시간 단위로 제공 |
5-8.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시행일 : 2024. 10. 25부터
✅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 예측하기 위하여 재정된 법률 첫 시행
5-9.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4. 12월부터
기존 | 변경 |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 2개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관측망 : 55개소 서비스 : 티맵, 카카오내비 |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 7개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 및 대전-통영선 추가) 관측망 : 259개소 서비스 :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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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시리즈 6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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