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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5 편 : 환경·기상

by 빙구빙구 2024. 7. 1.

목차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편 환경·기상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5 편 : 환경·기상
    시리즈 5 편 : 환경·기상

     

    05. 환경·기상 바뀌는 점

     

    [요약]

     

    5-1.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5-2.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 시행

     

    5-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5-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5-5.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5-6.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5-7.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

     

    5-8.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5-9.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5-1.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변경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은 15,190원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7,600원 인하

     

     

    5-2.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 시행

     

    시행일 : 2024. 8. 17부터

     

    ✅ 대기오염총량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유연제 제도 도입 시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 해당연도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 최대 10% 내에서 차입 허용

     

    👉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을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한도 내에서,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 시 유연하게 할당 가능

     

     

    5-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시행일 : 2024. 11월부터

    기존 변경
    현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11개 권역)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제공
    2024년 11월 부터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 까지 확대하여

    전국 19개 권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제공

     

     

    5-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시행일 : 2024. 7. 4부터

     

    ✅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 제공 시행

     

    👉 2024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알림

     

     

    5-5.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행일 : 2024. 11. 30부터

     

    ✅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

     

    ✅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공개 예시 <성분별(25개) 등급>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 안내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 안내

     

     

    5-6.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시행일 : 2024. 10월부터

     

    기존 변경

    (송출지역 단위)
    지진 규모 기준의 광역시,도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반경 50km 또는 80km 이내 송출
    (송출지역 단위)
    진도 기반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세분화 제공

    (송출범위)
    특정 진도(예상 또는 계기진도ll) 이상 지역으로 변경

     

     

    5-7.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

     

    시행일 : 2024. 11. 28부터

    기존 변경
    5일째 날씨 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 5일째 날씨 정보를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

    * 오늘 ~ 4일째는 1시간 단위로 제공

     

    5-8.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시행일 : 2024. 10. 25부터

     

    ✅ 국가적 현안인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 예측하기 위하여 재정된 법률 첫 시행

     

     

    5-9.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4. 12월부터

    기존 변경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 2개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관측망 : 55개소
    서비스 : 티맵, 카카오내비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노선 : 7개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 및 대전-통영선 추가)

    관측망 : 259개소
    서비스 :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04. 문화·체육·관광 시리즈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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