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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바뀌는 점
[요약]
6-1.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 신설
6-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6-3.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6-4. 산업단지 매매, 임대 제한 완화
6-5.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6-6.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6-7. 고강고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6-8. 아이디어 탈취 등 보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6-1.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 신설
시행일 : 2024. 7. 17부터
기존 | 변경 |
1.적용기한 : 24. 8월 일몰 예정이었던 한시법 2.적용대상 :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5개) 3.특례범위 : 상범, 공ㅈ어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 2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상법 특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특례)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4.지원체계 :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운영(대한상의, 서울 중구) |
1.적용기한 : 상시법 전환 2.적용대상 :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전 (6개) 3.특례범위 : 상범, 공ㅈ어거래법 특례 적용 유형 : 6개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 지역 위기극복,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전 *(상법 특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특례)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4.지원체계 :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7개 권역 순차 지정) |
6-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시행일 : 2024. 7. 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기존 | 변경 |
전력산업기잔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 부과 | 전력산업기잔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2.7% 부과(1% 인하) |
6-3.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시행일 : 2024. 7. 10부터
✅ 미래차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 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부품기업,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등
6-4. 산업단지 매매, 임대 제한 완화
시행일 : 2024. 7. 10부터
기존 | 변경 |
1.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만 임대 불가 2.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 3.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불가 |
1.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만 임대 일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산업단지 내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 대상 제외 3.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일부 허용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설립 신고 등이 완료된 자산에 한함 |
6-5.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시행일 : 2024. 12월부터
✅ 해양에서 이용 가능한 수평 5cm, 수직 10cm 이하의 위성항법정보기술을 개발하여 2024년 12월부터
지상기반 통신망으로 서비스 제공
6-6.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일 : 2024. 8. 21부터
기존 | 변경 |
중소기업이 매출액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분류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6-7. 고강고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시행일 : 2024. 8. 21부터
✅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 > 5배로 높아짐
👉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 5배 강화
👉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처벌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기존 5년 > 10년 개정
👉 영업비밀 침해품 및 제조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영업비밀 삭제 및 훼손을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하게 처벌
6-8. 아이디어 탈취 등 보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4. 8. 21부터
기존 | 변경 |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권고 가능 2. 행정조사 자료에 댛나 열람, 복사규정 없음 3.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있음 |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2. 행정조사 자료에 댛나 열람, 복사규정 마련 3. 법원의 조사기록 송부요구 규정 개선 *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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