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7월부터 비대면으로 시작하여 8월 부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대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직 진행하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깜박하고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또 방문조사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조사 기간 |
8월 27일 ~ 10월 15일 |
≣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대상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이 모두 진행해야 하는데요. 즉,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그럼 직접 공무원이 세대에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아래에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대상]
구분 | 내용 |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 등록자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 |
✅ 중점 조사 대상자 | 1. 복지 취약계층 |
2. 사망 의심자 | |
3.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
4. 100세 이상 고령자 |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 중점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어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방식
공무원이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방식]
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이장, 통장 및 담당 공무원에 세대에 방문합니다.
2. 가족 수, 세대주 세대원 등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세대원만 집에 있다면 세대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 방문 시 사람이 없다면, 스티커를 남기고 가며 연락처에 전화하여 날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해외체류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해외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해외체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에 있으신 분들은 8/27일 ~ 10/15일까지 대면 조사가 진행되니 해당 기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이 대상으로 진행되어 미 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단순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과태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과태료 대상 :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즉, 의도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공무원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정당한 사유란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하며,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왜 하는지 등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 사항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Q.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나요?
A.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데이터 활용 목적이 있습니다.
Q.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무원 방문 시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세대 방문 시 사람이 없는 경우 스티커를 남겨 2차 방문 날짜를 조율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올해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진행되오니, 해당 기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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