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안으로 이번 8월 29일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발표된 국민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경우 가장 오래동안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내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을 청년 세대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 - 차등화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래인데요.
핵심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4~6%씩 올리는 방안이었는데요.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0.5%~1%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예상 인상금액]
구분 | 청년 | 중장년 |
월급 | 2,500,000 | 3,000,000 |
현재 보험료 | 9% | 9% |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
0.5% 인상 | 1% 인상 |
인상된 보험료율 |
9.5% | 10% |
보험액 | 2,500,000 x 9.5% = 237,500 | 3,000,000 x 10% = 300,000 |
총 납부금액 (근로자 50% 사업자 50%) |
237,500 / 2 = 118,750 | 237,500 / 2 = 150,000 |
국민연금개혁안 - 자동안정화 장치
정부에서 또 하나 국민연금개혁안으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보험료 차등 인상 외에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율, 평균 수명 증가율 등 인구 구조에 따라 납부금액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
즉,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이 증가하고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 - 지급 보장
이번 정부 발표에서 국민연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법률을 명문화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국민연금법 제3조 2(국가의 책무)에 어느 정도 국민연금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국가가 어떤 재원을 투입한다는 등의 해석이 어려움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국민연금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명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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