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9/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는지 또 어떤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아래 법률에 있는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 제1조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자격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요건 충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한데요.
아래 지원자격에 어떤 것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자격]
지원대상 | 비고 |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도 인정 |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 |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대주책의 경매 및 공매 개시 상황 |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 및 의심의 이유가 있는 경우 |
👉 임대인 : 집주인
👉 임차인 : 전세 세입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자격 4가지 중 충족되는 항목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른데요. 아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어떤 것을 지원받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지원 자격 | 내용 |
1, 2, 3, 4 모두 충족 | 경매, 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2, 4 충족 |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경매, 공매 특례 없음) |
1, 3, 4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지원 |
[전세사기 특별법 제외대상]
✅ 아래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3가지 요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윟나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
전세사기 특별법 외 추천글